고용·노동
52시간 근무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은 불가피 한건가요?
그동안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 임금에서 좀 더 받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도
법적인 제재때문에 52시간 강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근무 시간은 줄어들긴 하나 급여가 최저 임금 수준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무자가 기존처럼 일을 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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