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 조정에 따른 임금 조정은 불가피 한건가요?

태평****
2019. 06. 03. 19:57

그동안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 임금에서 좀 더 받고 일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도

법적인 제재때문에 52시간 강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근무 시간은 줄어들긴 하나 급여가 최저 임금 수준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이며 근무자가 기존처럼 일을 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자가 기존처럼 일한다고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정부 지원금 예컨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등 임금보전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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