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현재 저는 교대 근무자 이고, 현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 하고, 교대제 근무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근무조건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노조에게 백날 얘기를 해보아도... 노조는 사측편을 들고 있습니다.
질문1 > 근로자 개개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조건 및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 이런 조건을 거부 할 시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3> 만약 노조 지부장이..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음에도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것은 불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조합원이 반대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당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축소하지 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조합원 개인이 반대하여도 노조에서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권고사직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 근로자 개개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조건 및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닌가요?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등의 변경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 이런 조건을 거부 할 시 어떻게 되는가요?
→ 기존 근로조건대로 효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임금삭감은 회사와 노조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2. 거부하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일부 조합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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