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교대 근무자 이고, 현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 하고, 교대제 근무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근무조건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노조에게 백날 얘기를 해보아도... 노조는 사측편을 들고 있습니다.
질문1 > 근로자 개개인이 원하지 않는 근무조건 및 임금 삭감은 불법이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 이런 조건을 거부 할 시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3> 만약 노조 지부장이..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음에도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것은 불법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