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52시간한다고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임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작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이루어졌던 임금이었는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나요?
저는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