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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5.12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전에 납부금액이 먼저 나올 수도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외에 일부 소득이 있어서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면 세금 납부를

했었는데요.

얼마전 국세청에서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 금액이 산정 되어서 알림이 왔더라구요.

납세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국세청에서 먼저 소득금액 확인 후 세금 명세서를 보내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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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 금액이 산정 되어서 알림이 왔더라구요.

    납세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국세청에서 먼저 소득금액 확인 후 세금 명세서를 보내기도 하나요?

    > 모두채움 신고자의 경우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아니하다면 바로 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모두채움 제공대상자(F・G・Q・R・V) 중 수정 없이 신고서를제출하는 납세자

    ■ (신고방법) ☎1544-9944로 전화 → 2번 종합소득세 선택 →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인증 → 주민등록번호 또는 단체번호 뒤7자리 입력 → 세액 확인 → 신고 완료

    *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서 삭제 및 환급계좌 입력·변경도 가능하고 접수내역을 문자로 발송(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번호 포함)

    * ARS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의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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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 이상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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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로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에게 납부만 하면 신고한것으로 처리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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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맞춤형 간편신고서를 메세지 등을

    통하여 보내주고 문자 간편인증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스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할 내용이

    없는 경우 문자인증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는 것이나, 반드시 해당신고서의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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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불필요한 세무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에서 납부서를 전달드리곤 합니다.

    다만, 이를 확정시키기 위해선 ARS를 통해 신고접수하여야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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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하여,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비교적 세액 계산이 용이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서를 국세청에서 채워 보내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고 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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