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미미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맞춤형 간편신고서를 메세지 등을
통하여 보내주고 문자 간편인증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스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공제할 내용이
없는 경우 문자인증을 통해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는 것이나, 반드시 해당신고서의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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