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물 튀기고 가도 처벌 대상인가요??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에
물이 가득 한건 어쩔 수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빠른속도로 운행하며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고갔다면
이런 상황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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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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