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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08

차량이 물 튀기고 가도 처벌 대상인가요??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에

물이 가득 한건 어쩔 수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빠른속도로 운행하며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고갔다면

이런 상황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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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빠른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주행 중 빗물(고인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차량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