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서 고소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제 지인중 한분이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와서 심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꼭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늦추거나 조사 거부는 할 수 없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 등의 사유로 경찰에서 임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억울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당한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 수사로 수사를 한차례는 받아야 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일정은 얼마든지 연기나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에 대해 고소장이 제출되어 형사입건되었다면 질문자분의 지인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의 조사참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늦추려면 수사관과 소통하여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혐의 유무를
조사해야 하니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수있습니다.
고소장 자체의 내용으로 전혀 범죄가 될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별도로 조사없이 종결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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