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라는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죄를짓거나 아직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 공탁금을 낼수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공탁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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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부분은 공탁 중 형사공탁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탁법 제5조의2를 참조바랍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며 피해의 변제 및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양형에서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되기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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