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매도시 구조물에도 세금이 있나요?
이번에 태양광발전소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당연히 양도세가 부가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구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업체에서 저에게 발전소 공사금액으로 1억2천정도
계산서를 발행했더군요 실제 계약서 작성한 금액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8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제가 매도할때는 땅갑 빼고 구조물비용이 2억이 넘는걸로 나오는데 이경우에 구조물에 관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종소세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조물에 관해선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에는 토지에 설치된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조물등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종소세로 잡히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을 양도할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건물 지붕 등에 부착돼있는 상태로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 자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현재 영위 중이신 태양광 사업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실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 받기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시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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