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양도할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가 건물 지붕 등에 부착돼있는 상태로 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태양광 설비 자체만을 따로 분리하여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고, 현재 영위 중이신 태양광 사업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이실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돼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바, 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실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 받기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시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