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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고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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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월, 화, 수, 목 이렇게 주 4일 근무하다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휴업 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휴업 기간*임금의70%) 로 알고있는데 휴업기간에 원래 근무하지 않았던 요일(금,토,일요일) 도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주4일 근무 (월 16회) 일해서 받은 한달 급여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6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달동안의 휴업수당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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