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로자의 경우 (시급자)
월 화 회사사정에 의하여 휴업했고, 나머지 주 4일 근로했습니다.
월 화 는 휴업수당 70%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이 70% 에 해당하는 금액 + 수~토 금액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 화 임금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수~토 금액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70%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별도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의 휴업에 관계없이 기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