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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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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주에 휴업수당 지급일이 끼어있는 경우 주휴지급방법?

주 6일 근로자의 경우 (시급자)

월 화 회사사정에 의하여 휴업했고, 나머지 주 4일 근로했습니다.

월 화 는 휴업수당 70%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이 70% 에 해당하는 금액 + 수~토 금액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월 화 임금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수~토 금액 기준으로 주휴를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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