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주6일(월~토)로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미약정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노인요양급여를 위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퇴직급 지급시 4주 단위로 1주15시간이상 ,미만여부를 판단하여 1년이상 (1주15시간이상 52주) 퇴직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