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나봅니다
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 좀 무섭네요ㅜ
만약 인정하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