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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더지77
똘똘한두더지7724.03.15

인터넷카페에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나봅니다

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 좀 무섭네요ㅜ


만약 인정하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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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인정하면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진행이 되고 범행 이유나 경위, 내용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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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분이 되면, 질문자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재내용상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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