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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염고래5
푸른수염고래523.01.12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 신고 및 고소가 성립 되나요?

인터넷 카페에서 인격적인 모욕과 욕설들을 듣고 화가나서 제가 네이버 아이디를 추적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꾸 거짓과 선동등을 하여 그사람의 글쓴것들을 캡처하여 거짓과 선동에 대한 반박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였었습니다.

그사람의 프로필에는 본인 사진이 있었었고, 글을 썼을때 욕설 같은건 적지 않았고 그에 대한 반박 내용만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자기 허락도 없이 본인 얼굴 올렸다는둥 스토커범죄라는둥 얘기를 하여

제가 아무 이유없이 개인 사생활을 캐고 다닌게 아닌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들을 제시한거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댓글로 얼굴 비하하는 댓글을 계속 다길래 그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추적하였더니

앞에 있었던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사람이 자꾸 저보고 니 신상도 까라, 왜 자꾸 익명성에 숨어서 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라고 하며 나는 너의 신상을 모르니 사과할 필요없다. 너는 내 신상 다 까고 다녔으니 너는 신고할꺼다. 꼽으면 너도 얼굴이랑 직장 다 까라. 라고 하며

너는 내가 꼭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본인이 한 인격적인 모독과 다른 아이디로 한 얼굴비하등 수치심스러운 댓글들을 작성했었는데 제가 신상을 까지 않아서 넌 성립 안되지만 난 신상을 깠고 니가 또 밝혔으니 성립된다며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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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모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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