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 나봅니다
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 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혹시 피고소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기도 하나요?
처음이고 적은글은 쓰고 금방지워서 지금은 없어요
2019년에 쓴글이라고 하는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공소시효란 글을 쓴 날로부터인지
피의자신분이 된날인지
벌금처벌을 받은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하게된다면 선임료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