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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더지77
똘똘한두더지7724.03.15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을 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된다면?

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


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 나봅니다


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 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혹시 피고소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기도 하나요?


처음이고 적은글은 쓰고 금방지워서 지금은 없어요

2019년에 쓴글이라고 하는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공소시효란 글을 쓴 날로부터인지

피의자신분이 된날인지

벌금처벌을 받은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하게된다면 선임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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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전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민사를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라고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변호사 선임료는 최소 3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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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시효는 글을 게시한 날로부터 적용되고 허위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7년 또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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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유죄가 인정되면 보통은 그 다음 단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보통 50~100만원 내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3. 변호사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사건이고, 오히려 손해이십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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