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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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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명절 휴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이 아닌 금토일 휴무에 대한 급여제공을 해야하는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식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월부터 주3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있고, 이번 명절에 식당 문을 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업주의 선택으로 인한 명절 휴무는 급여에서 해당 일수(금토일 3일) 급여를 빼고 제공할 수 있는걸까요?

5인미만이라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는데, 사업장이 열지 않아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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