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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느긋한참고래3924.02.07

식당 명절 휴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이 아닌 금토일 휴무에 대한 급여제공을 해야하는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식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월부터 주3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있고, 이번 명절에 식당 문을 열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업주의 선택으로 인한 명절 휴무는 급여에서 해당 일수(금토일 3일) 급여를 빼고 제공할 수 있는걸까요?

5인미만이라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는데, 사업장이 열지 않아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에서 급여를 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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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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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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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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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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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 토, 일 중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 중 휴업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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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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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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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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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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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에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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