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목처럼 교통사고 난 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분심위 진행 중입니다. (경찰서도 다녀왔고요)

후방추돌 사고였으나 크게 다치지 않아 현재 치료를 안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합의 전까지 계속 대인치료를 받아야 합의금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꾸역꾸역 다녀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급적 합의전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2-14급 상해라면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제출이 없이 치료가 중단될 경우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후 병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상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자료외 기타손배금 정도 지급 될 것입니다.

    치료가 목적이시라면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그렇지가 않다면 굳이 병원에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끝나버리면 아무래도 향후

    치료비의 계산이 얼마되지 않아 금액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사고 이후 4주의 치료기간내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되지 않아도 치료가 되나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이 되어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간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다 보니 추가 진단서를 내고 통원 치료는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치료를 유지해야 합의금이 오른다”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실제 통증·증상이 있으면 치료 지속 가능

    2. 증상이 없는데 치료만 유지하면 보험사에서 과잉치료로 보고 합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합의금은 “치료 횟수”보다 진단명·치료기간·객관적 증상·휴업손해 여부로 결정됨

    현재처럼 크게 다치지 않았고 치료 중단 상태라면,

    → 본인 몸 상태 기준으로 “필요하면 치료, 아니면 종료”가 정상적인 대응입니다.

    정리: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