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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요즘은 인터넷ㄱ이 마니 발달대잇고 해외에소도 판매하는 사람들이잇던데여.
그런경우 해외에서 나온 수익은 외화로 되는데 그 수익의 경우는 어트케 얼마부터 세금신고를 해야대는지 알고싶여?
물건 판매 소득, 금융소득 각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수익, 유튜브 수익 등을 올리는 경우 1년간의 수익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수익 등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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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외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