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을 하는거 같던데 쉬지 않나보내요~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것인가요? 왜 쉬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보는 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어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지 않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령이 위 법률보다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휴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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