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