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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을 하는거 같던데 쉬지 않나보내요~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것인가요? 왜 쉬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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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4.2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보는 바,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날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어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지 않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령이 위 법률보다 특별법으로 적용되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휴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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