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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기를 바라더라구요

일단 이직할 회사에 인수인계 2주정도 이야기해보려하는데 입사취소가 되버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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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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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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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 전 회사에서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통상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후에 발생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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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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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2주의 기간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회사에 잘 말씀드리고 퇴사하여 이직하셔도 됩니다.

    기존회사에서 퇴사 30일 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민사소송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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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는 바로 업무를 시작하기를 바라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기를 바라더라구요

    일단 이직할 회사에 인수인계 2주정도 이야기해보려하는데 입사취소가 되버릴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직할 회사에 채용내정된 경우 내정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이 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이직회사에서 요청한 날에 춝근하지 못한다면, 해고의 합당한 사유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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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스케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면, 카톡 등 sns, 퇴근후 인수인계, 주말을 이용하여 인수인계하는 등 방법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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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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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2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 수용이 가능한 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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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다만, 인수인계가 미흡함을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다음달의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인수인계기간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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