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다만, 인수인계가 미흡함을 이유로 이전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다음달의 초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인수인계기간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