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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9

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하고 2주 동안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

알아보다 보니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도 2주간)

이 사람이 (해고 당한)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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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 것이라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사를 이야기 하신 후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에 타 회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면접에 응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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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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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본인 연차 등을 사용하여 다른회사 면접을 보는 부분은 자유이며 법상

    문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실제 재직중인 상태에서 타회사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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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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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근무시간 중이라면 연차휴가나 조퇴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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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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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하고 2주 동안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1. 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

    2. 인수인계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알아보다 보니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도 2주간)

    이 사람이 (해고 당한)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3.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니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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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재직 중 타 회사에의 면접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 중 협의 또는 개인휴가에 의하여 면접에 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나, 이직한 근무지에서 계속근무를 원하는 경우 해고의 취소가 아닌 해고기간 중 임금만을 신청취지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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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였다면 무단 퇴사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인수인계를 하시면서 면접을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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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고 2주 동안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 퇴사하였다면 안될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 것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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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에 인계인수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회사는 면접으로 인해 결근한 날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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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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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30일전에 예고하는 해고예고제도는 있습니다.

    2주간 기간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에 타회사 면접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서 면접을 보시거나 연차휴가나 개인적 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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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 갑작스런 해고에 의해 새직장을 찾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경우 해당조문과 같이 사업주가 기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인수인계 업무를 하면서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있는지는 사업주와 협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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