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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
21.06.09

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하고 2주 동안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 ?

알아보다 보니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도 2주간)

이 사람이 (해고 당한) 다음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잡아준다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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