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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명쾌한주인공
증여세 약 29백만원을 2.2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 금일 알게 되었습니다.
가산세를 내야하는건 알고 있고,
홈택스 어플 통해 진행하려 하는데
[자진납부] 에서 납부구분을
확정분자납 2. 수시분자납 3. 예정신고자납 4. 원천분자납 중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자진납부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분 자납으로 하셔서 가산세 반영하여 납부서 발급하시고 그대로 납부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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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에 1일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당초의 증여세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자진
납부서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분 자납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