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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흔한남매

2심 항소기각결정시 3심 상고심 가능한가요

제 주변의 지인이 문의를 주셔서요

1심패소하여 2심진행하였는데
2심항소기각되었나봐요

이럴경우 3심진행 가능한가해서요
3심으로 상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승소할확률이 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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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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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소송절차에서 1심에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었다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뀔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이어서 사실판단이 아닌 법률적 쟁점만

    심리하는 측면도 있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제대로된

    심리도 없이 상고가 기각되기도 해서 원심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심결정에 불복하여 3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