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4년차, 아이둘 엄마가 친권및 양육자.처음 이혼후 딱한번 100만원 양육비를 받고 이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크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젠 양육비를 받았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결정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