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조 상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특별경찰등이 수시로 단속을 통해 상표법상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허청 등에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위조 상표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