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거나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않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