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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임대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작년10월에 퇴사하여 지금 연말정산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임대소득(상가)이 있습니다만,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임대소득과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하려면 어느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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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C유형이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D유형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22년도)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