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10월에 퇴사하여 지금 연말정산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만 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임대소득(상가)이 있습니다만,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임대소득과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쳐 신고하려면 어느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따라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C유형이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D유형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22년도)수입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