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게임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음성 채팅을 통해 제 어머니를 지칭하며 "보x구녕"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음성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즉시 하지는 못했습니다.

2. 확보된 증거

사후 녹화본: 가해자가 이후에 한 일반 욕설 및 패드립 장면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는 성드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자백 채팅: 게임 종료 후 가해자에게 친구 추가를 시도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에게 "너 아까 나한테 '보x구녕' 어쩌고 하며 성희롱한 거 사과할 수 있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가해자는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시인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캡처해 두었습니다.

3. 질문 사항

1.최초 성희롱 당시의 음성 녹취는 없지만, 가해자가 채팅을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이 통매음 성립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2.가해자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다"라고 발뺌할 경우, 제가 확보한 자백 채팅의 증거 효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은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 인정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백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과를 한 부분이 해당 사건의 법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