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음성채팅에서 부모님 언급과 함께 성희롱을 했는데 영상 순식간에 지나가서 영상 녹화를 못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저가 먼저 팀원에게
"아니..저게 안 보이냐.. 넌 이길 자격이 없다." 정도 수위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팀원이 저에게 니*미 보* 빨아줄게라고 음성채팅으로 하고 채팅으로 ㄴㄱㅁ라고 했는데
제가 녹화를 못 했고 화면 캡쳐 하는거를 깜빡했는데 고소 못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상대의 취지가 욕설에 있다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