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급여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3.5시간씩 주 4일 일하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이 분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5/1)에 급여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할까요?
이 날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 일급이 발생되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이 분 어린이날의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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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 3.5시간씩 주 4일 일하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이 분의 경우 이번 달 근로자의 날(5/1)에 급여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할까요?
이 날 근무를 안해도 하루치 일급이 발생되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이 분 어린이날의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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