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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을수잇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햇는데요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햇는데

그 주민센터에가서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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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재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계약서 원본이 있으니 카피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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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분실했는데 복사 부탁드린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계약서른 복사해서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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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임대인, 중개사, 임차인 당사자용으로 각 한 부씩만 발행합니다
    어느 것도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나 참고용 사본은
    거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발급 받으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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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부동산 1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서류를 분실하셨으면 임대인이나 중개해준 부동산에 말씀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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