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을수잇나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햇는데요
예전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햇는데
그 주민센터에가서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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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재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계약서 원본이 있으니 카피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분실했는데 복사 부탁드린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계약서른 복사해서 드릴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는 서류는 아니며
임대인, 중개사, 임차인 당사자용으로 각 한 부씩만 발행합니다
어느 것도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나 참고용 사본은
거래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발급 받으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부동산 1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서류를 분실하셨으면 임대인이나 중개해준 부동산에 말씀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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