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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돌이104
영악한호돌이10423.09.20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건물을 분양 받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나요?

임대사업자로서

새로 짓는 건물의 사무실 공간 하나를 계약해서

매입하면 예를 들어 매입가가 2억 5천만원일때

22,727,272만원을 부가세 환급을 받나요?


12월에 구매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전에 임대수입이나 사업수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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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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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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