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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여금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장양식은 별도로 있는건지요?

전문가도움없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접수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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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 및 대여사실의 증명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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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한다면 스스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이백만원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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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고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여 기재례 등을 통해 직접 작성하실 수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히 수집하여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 하기 어렵고 과연 해당 사안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사전 검토와

    법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안의 복잡성과 기타 사정에 따라 수임료는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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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관 역시 대여금 문제로 인한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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