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패키지 환불 정상가로만 받을수 있나요?
12월 4일 오전 11시경 마포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1회 가격 15만원인 시술을 3회 30만원 패키지로 추천받아 결제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빠르게 읽어주고 싸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이후 원본 또는 사본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효과도 미미하고 시술 병원에서 있었던 현기증, 어지러움 등으로 불만족스러워 시술에 오늘 2021년 12월 20일 4시경 해당 피부과로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피부과에서는 원가가 1회에 15만원인 시술이기에 15만원으로 책정하여 환불이 진행되고 부가세도 별도로 제하여 총 16만 5천원을 제외한 13만 5천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패키지로 구매했으면 환불도 패키지 가격으로, 또 해당 병원에 유리하게 작성된 환불규정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교부 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자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저희측 환뷸규정서는 이러하고 그날 보셨잖아요? 라고 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1372에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구제신청서 작성하면 패키지 가격으로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료 관련 시술의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나 관련하여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일응 고려해 볼 만 한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바 환불시 정상가로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72에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중재를 해주기 때문에 기재된 상대방의 대토상 패키지 가격으로의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