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세법상 지점으로 법인 등기을 해야 함으로 법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지점 설치 결의 및 법인 상업등기에 지점 등기를 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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