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시 지점 설치 해야하나요?
법인 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공장이 공실로 놀고 있어서 이번에 임대를 줄려고 하는데요.
임대 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할려면 지점 설치 등기 같은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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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세법상 지점으로 법인 등기을 해야 함으로 법인 이사회 개최를 통해 지점 설치 결의 및 법인 상업등기에 지점 등기를 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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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회결의가 있으면 지점등기를 내지 않고도 지점 설치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설치 후 사업자등록도 하셔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을 신청하시면 신규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장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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