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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꿀벌29
지혜로운꿀벌2922.07.24

선원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10년간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없이 배를 탐

2. 일신상의 이유로 배를 못타게 되어 퇴직금을 내놓으라 함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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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선원법상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보험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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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제5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신상의 사유로 배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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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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