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는 알바에서 시급을 11000원을 받는데 갑자기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급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최저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알바공고와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또 공고에서는 그냥 시급 11000원이라고만 써있는데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