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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뱀눈새214
금쪽같은뱀눈새21422.09.01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는 알바에서 시급을 11000원을 받는데 갑자기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급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최저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알바공고와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 내용이 아예 없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또 공고에서는 그냥 시급 11000원이라고만 써있는데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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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한시간당 10,992원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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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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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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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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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책정하면서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두상으로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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