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실업크레딧 개월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음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