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으로부터 달러를 받는 경우에도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직종은 제페토와 같이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디자인해 만들어 판매하는 아이템 크리에이터입니다.
업종코드는 749910 기술과학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은 일단 제 집인 대전으로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해외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정산액을 로블록스라는 회사로부터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년창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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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외화로 받더라도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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