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먹이용 톱밥 수입 절차 질문합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곤충먹이용 톱밥을 일본에서 수입하려합니다.
평소에 곤충먹이용 버섯균사 수입할때에는
품목명 버섯종균(곤충먹이용)으로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급탁송화물 검역 신청 후 수입했었습니다.
곤충먹이용 톱밥 또한 품목 배합사료(곤충먹이용)으로 하고 같은 수입절차방법으로 수입하면 될까요?
지인분들이 곤충먹이용 톱밥의 경우 검역신청할 필요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톱밥은 HSK 4401.4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2%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다음의 수입요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검역절차는 필수이므로 수출자분께 검역증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3번의 폐기물 관련해서는 거주하시는 지역 환경청에 문의하시어 요구되는 경우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처리된 코르크 및 목재폐기물(AC170)
2.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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