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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가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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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먹이용 톱밥 수입 절차 질문합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곤충먹이용 톱밥을 일본에서 수입하려합니다.

평소에 곤충먹이용 버섯균사 수입할때에는

품목명 버섯종균(곤충먹이용)으로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급탁송화물 검역 신청 후 수입했었습니다.

곤충먹이용 톱밥 또한 품목 배합사료(곤충먹이용)으로 하고 같은 수입절차방법으로 수입하면 될까요?

지인분들이 곤충먹이용 톱밥의 경우 검역신청할 필요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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