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실박관련 비료용으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버섯배지용으로 면실박 성분 프로테인 (단백질)
30퍼센트 정도를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사료용으로는 수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버섯용으로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라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하여 이에 맞추어 진행
하려고 합니다. 버섯 협회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가공관련 이슈가 제일 궁금합니다.
면실박 폐기물관련 수입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실유를 짜고 남은 잔유물인 면실박을 분쇄한 분말상의 제품은 HSK 2306.10-0000으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2%이며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장 확인>
식물검역이 필수이며, 폐기물 관련해서는 별표에 계기된 품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통합공고>
상기 세관장확인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사료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른 내용도 확인하여 해당되면 요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1.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실박(목화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에 대한 수입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HS CODE는 2306.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는 2%이며 FTA 적용가능한 경우 0%(전 협정 0%적용)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면실박은 동식물성 잔재물로서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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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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