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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후루티151
까칠한후루티15122.12.06

5월퇴사한사람 연말정산어떻게하나여?

8년근무후 올해5월퇴사했구

퇴직금

정산받을때 연말정산인가 미리해서 돈 빼고 들어왔어요

이후 쉬다가 9-10월 1달 단기근무했구용

12월부터는 실업급여받는중인데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그리구 몇월에하는지랑

해야하면 전 직장에 어떤 서류 요청해야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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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다 조회되므로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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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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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2/31 현재 계속근무중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그때 1~5월 근로소득과 9~10월 단기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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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5월에 중도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1~5월간 추가로 공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자진신고하셔서 추가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내년 4월이후에 홈택스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별도로 서류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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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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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재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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