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익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퇴사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후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