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제가 모르고 옆면을 박았는데요 차 주차 상태도 엄청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 책임이 저한테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상대방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통상은 불법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사안에 따라 통상 10-20%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