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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불법 주차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저한테만 책임이 있나요?

도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제가 모르고 옆면을 박았는데요 차 주차 상태도 엄청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 책임이 저한테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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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근형 손해사정사blue-check
    김근형 손해사정사24.04.15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 지점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상대방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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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정차중 사고라면 통상은 불법주정차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사안에 따라 통상 10-20%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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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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