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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달 만든 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달 만든 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6월 3일 ~ 7월 2일 까지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당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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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3~7/2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고도 1일 더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7월 3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 1개월만 근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3일 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 7월 2일 까지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3일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다음날 근로를 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3일 입사를 하였다면 7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2일 퇴사시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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