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달 만든 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1달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달 만든 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6월 3일 ~ 7월 2일 까지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수당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3~7/2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고도 1일 더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7월 3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 후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 1개월만 근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3일 까지 근로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 7월 2일 까지 1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월 3일 근무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다음날 근로를 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3일 입사를 하였다면 7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2일 퇴사시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