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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23.05.16

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아버지가 급여를 2년가량 받지못해서 노동청에신고상태입니다. 대략 급여만 6천만원 가량이고 4대보험 납부기록이랑 연말정산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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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청)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때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 퇴직금(한도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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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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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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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사건 처리하면서 지급하거나

    근로감독관 중재 하에 합의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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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으나,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소송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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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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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2년간 받지못한 금액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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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급여를 2년가량 받지못해서 노동청에신고상태입니다. 대략 급여만 6천만원 가량이고 4대보험 납부기록이랑 연말정산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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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노동청 임금체불진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처리되는 걸 기다리시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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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지청 조사를 종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에 대해 인정하면 대지급금용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소송용으로 발급받습니다.

    대지급급용 체불임금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보전받고 나머지는 소송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소송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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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용이하다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내릴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 소송도 준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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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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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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