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지청 조사를 종결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에 대해 인정하면 대지급금용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소송용으로 발급받습니다.
대지급급용 체불임금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까지는 국가에서 먼저 보전받고 나머지는 소송등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소송용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지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