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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

임금체불되서 노동청에 신고상태인데요

아버지가 급여를 2년가량 받지못해서 노동청에신고상태입니다. 대략 급여만 6천만원 가량이고 4대보험 납부기록이랑 연말정산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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