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는데
남편이 보증금 3억을 임대인에게 입금함
2년뒤 임대인이 저에게 3억을 입금하면
남편이 저에게 3억을 증여한 시점을
올해로 보내요, 2년뒤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