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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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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요구해대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

제가 피해자고 8일신고후 9일에정식접수 했으며 그뒤로 3일뒤 형사배정이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지2일정도 지났습니다 해당가해자는 아직도 욕설과 패드립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총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했고 제지를해도 통하질 않아서 만약 잡히면 합의를 보게될텐데 저는 500만 이상 불러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자체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에 합의할지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모욕은 처벌 정도가 경미해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