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종료사유가 기간만료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