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개인 통관 부호로 주문한 해외 직구 제품을 사업자 통관번호로 어떻게 바꾸나요?
개인 통관 부호로 주문한 해외 직구 제품을 사업자 통관번호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에 해당하는 통관고유부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따른 목록통관 등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통관이 이루어지는 DHL, FDEX 등 특송사 또는 연락이 오는 관세사무소에 사업자에 따른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것을 변경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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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가 진행됩니다. 다만, 국내 재판매 등을 위하여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통관 전에 미리 해당 사항이 전달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해당 구매건을 처리하는 물류사에 연락을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건이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 되기 전에 특송사나 배송사에 요청해서 일반통관으로 변경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이 된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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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고 싶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곤합니다.
통관진행 전이라면 특송사 등에 연락을 취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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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을 개인통관부호로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사업자명의로 수입자를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상태라면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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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통관이 되기 전이라면 운송사에 연락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특송의 경우 한국도착후에 바로 통관이 진행되다보니 대부분은 변경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빠르게 대응하시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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