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처리할 때 과표에 추가해야하나 과세에 추가했으므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을 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과세표준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떤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이 있는데 과세표준과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힘듭니다. 과세되는 급여인지, 비과세됨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아예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인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