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로운상괭이281
의로운상괭이281

급여에서 과표추가 과세추가 차이

급여 처리할 때 과표에 추가해야하나 과세에 추가했으므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을 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과세표준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떤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이 있는데 과세표준과 총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