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처리할 때 과표에 추가해야하나 과세에 추가했으므로
수정해야한다는 것을 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과세표준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떤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