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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황여새163
색다른황여새16324.09.01

임차권등기설정 효력이있나요???

1번집에서 2021년09월28일~2023년09월27일까지 살다가 전세금을안주어서

임대차설정후 이사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10월5일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구 2023년 10월10일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이 됬는지 확인후 2023년10월10일에 이사한 곳으로 바로 전입신고를하였습니다

일부 물품만냅두고 다른집 계약은했지만 전입신고는안하고 등기부등본에 임대차설정이 올라온후 전입신고하고 이사갔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있는거맞죠?

지금은 해당 원룸건물 경매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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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권등기 설정을 완료하고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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